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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도로안전 강화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운행·화물 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

특히,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3월 24일부터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 및 통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먼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여부 등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기준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 화물차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적재중량의 110% 이내일 것(도로교통법 제39조)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위반행위별로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유동배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정비불량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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