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 인신매매등 개념(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인신매매등 피해자(70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 (‘26.3월) 13명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은 학계,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先)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서 통보, 제출서류 안내 및  체류허가 절차 진행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에 조치 결과 알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적극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확대(4인→10인 이내)하여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