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위원회 처리건수 | |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 부결 (요건 미충족) | 적용 제외 | 이의신청 기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61,077 | 37,648 (61.6%) | 13,280 (21.8%) | 5,985 (9.8%) | 4,164 (6.8%) |
| 긴급한 경・공매 유예 | 1,212 | 1,126 | 86 | - | -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26.3.31 기준)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하여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분기 월평균 884호 매입(총 2,652호)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 피해주택 매입 현황 (단위 : 건) 】 | (‘26.3.31 기준) |
사전 협의 | | | | | |
심의중 | 매입 불가 | 매입 가능 | | 기타 |
주택매입 요청 | |
주택 매입 |
21,588 | 4,096 | 524 | 14,473 | 13,178 | 7,649* | 2,507 |
* 우선매수권 행사 7,597호(서울 2,601, 인천 852, 경기 1,163 , 부산 625, 울산 56, 대구 411, 경북 250, 광주 83, 전남 84, 대전 1,014, 충남 68, 세종 55, 강원 32, 충북 64, 전북 44, 경남 164, 제주 31) / 협의매수 28호(서울 2, 경기 6, 광주 17, 전남 1, 세종 2) / 신탁매입 24호(서울2, 인천1, 경기 1, 대구 16, 경북 4)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및 우선매수권 양도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매차익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