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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차·마을버스 3만여 대 엔진오일·요소수 등 구매비 최대 30만 원 지원




부산시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마을버스 안전운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2만 9천7백 대와 마을버스 355대 등 총 3만여 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품목은 엔진오일·요소수·타이어 3가지 안전운행용품이며,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안전운행용품 구매비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예정된 공고문의 큐알(QR)코드 또는 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trucksupport)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각 화물협회(일반·개별·용달)에서 접수하며, 차량 끝 번호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신청 기간은 안전운행용품 교체 주기를 고려해 올해(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1회에 한한다.

한편, 경유 사용 마을버스(355대)의 지원은 버스 조합을 통해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5월 13일) 전일 기준 부산시에서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경유 사용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 발급된 차주에 한한다. 

지급 방식은 차주가 용품을 선(先)구매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계좌로 입금되는 '사후 청구'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5월 13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되며, 신청 시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구매영수증(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1),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단, 구매영수증에 품목(엔진오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확인서(또는 전자거래명세서)도 제출이 필요하다.

제출된 서류 확인을 거쳐 보조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4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9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운수업계 중 경유 비중이 특히 높은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의 유가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물류운송 차질과 시민 교통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조치다.

*운수업계 경유 차량 비중: 화물자동차(91%), 마을버스(74%), 시내버스(0.1%), 택시(0.1%)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busan.go.kr/depart/trucksupport)을 참조하거나 120콜센터(☎120) 또는 각 화물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일반화물협회(☎051-462-5551), 개별화물협회(☎051-558-6000), 용달화물협회(☎051-313-1144)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고유가로 화물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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