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되었다.
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시)
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고시)
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하여,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시행규칙 별표1의2)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별첨 자료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pi.or.kr)→자료실→지침/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