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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 [기존] 민사 집행 절차(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약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1: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신속한 강제징수 돌입

☞ 기존 운영 사례
제조업 사업장 ㈜○○의 퇴직 노동자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이 총 9억 9천만원 지급되었다(최초 지급일 2015년 12월 1일). 이후 7년에 걸친 민사 집행 절차 이행 결과, 6억 8천만원은 회수되었으나 파산절차 종결되어 2022년 12월 7일, 미회수금액 3억 2천만원은 소멸정리되었다. 

☞ 향후 운영방식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20일의 납부기한을 부과한다. 이후 독촉장 발송 등에도 불구하고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승인 절차 후 바로 강제환가(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되도록 개정됐다. 

그간 「근로기준법」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이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직상 수급인 등에게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확대

☞ 기존 운영 사례
체불 사업주 ‘강△△’은 개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건설 현장 노동자인 ‘박◇◇ 외 7명’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 체불 노동자 8명은 퇴사 후 ‘강△△’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직상 수급인인 ‘㈜□□건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전원 승소한 이후, 해당 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총 1천 9백만원을 수령했다(최초 지급일 2024년 5월 30일). 대지급금 지급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강△△’에 대해 재산보유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설’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회수 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 향후 운영방식
직상 수급인 등(위 사례의 ‘㈜□□건설’)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변제금의 납부 통지 및 독촉 등을 할 수 있고, 직상 수급인 등이 변제금을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환가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먼저,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청산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돼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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