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는 학년. 과목 구분 없이 약 35,400권이며,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교과서 수량과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초등학교 약 15,400권, 중학교 11,500권, 고등학교 8,500권
이번 지원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관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교과서 지원 기관별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내용 | 해당 교육청 |
교육(지원)청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 | 서울, 부산, 전북, 광주, 제주 |
원적 학교 활용 | 원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
대안교육기관 활용 |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의 교과서 수요 취합하여 지원 | 인천, 강원, 경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학생의 교과서 수요 취합하여 지원 | 충북, 충남 |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