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 등 ‘보이지 않는 문턱’ 때문에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나이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기견을 입양하기 어렵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3년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도 이용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제도가 있어도 기준과 절차 때문에 실제 이용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이다.
<(181호) 빠른 클릭 어려워도 서울사랑상품권 살 수 있게... 어르신 구매 접근성 높인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상품권 구매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7.4%에 불과한 반면, 30~50대 구매 비율은 전체의 87.6%에 달해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구매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6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 ’27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는 향후에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82호) “어르신은 유기견 입양 어려워요”... 일률적인 연령 제한 기준 없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 심사 시 ‘노약자만 사는 가정’을 제한 기준 중 하나로 적용해 왔다. 고령자의 건강 악화 등에 따른 파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실제 양육 능력이나 돌봄 환경과 관계없이 연령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유기동물 입양 기회를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통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3호) 저소득 대학생도 월세 지원 받는다...서울형 주거비 지원 대상에 학생가구 포함 >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개선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거비(임대료) 지원사업으로,
기존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거주자로 임대보증금이 1억6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이 2억원 이하인 가구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 액 | 120,000 | 130,000 | 140,000 | 150,000 | 160,000 | 170,000 |
이에 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청년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4호) 소득 계산할 땐 가족, 가점 줄 땐 제외?...공공 일자리 선발기준 바로 잡는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소득·세대원 산정 기준이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문제를 개선한다.
동행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동행 일자리사업) 기존 공공근로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중심, 가구 합산 소득(동거인 포함)이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계보조형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
현재 두 사업의 참여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룸메이트 등 친족이 아닌 동거인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는 반면, 세대원 수에 따라 가점을 줄 때에는 같은 동거인을 세대원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충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하여 ’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여 신청자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기준 적용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행 일자리 사업 신청 과정에서 모든 신청자에게 요구하던 구직등록확인증(구직자로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신청 단계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시가 최종 선발자에 한해 구직등록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취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구직등록확인증 제출을 요구해 왔으나, 고령층·취약계층에게는 합격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185호) 난방비 지원 자격, 시민이 증명 안 한다...서류 제출 없이 자동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현재는 독립·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요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서울에너지공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의 반복적인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신청 누락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