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비정상 진료행위 뿌리 뽑는다" 복지부·심평원· 건보공단·금감원·수사기관 협조체계 가동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하 ‘행정조사반’)은 6월 18일(목)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조사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조사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향후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분석, 현장조사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보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