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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3월에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에서 가해자의 위치를 지도상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통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동안 전자감독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초기에는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장소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에는 피해자를 실시간 보호할 수 있도록 휴대형 보호 장치를 개발하여 보호 범위를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피해자가 보호 장치를 휴대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거리를 알려주는 제도도 시행하였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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