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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 무료건강검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성평등가족부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건강관리협회와 ‘미혼모·부, 한부모, 조손가족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에게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전문상담과 치료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 전국의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안내하고, 협회는 전국 17개 협회지부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맞춤형 종합검진 서비스 제공 및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무료 건강검진은 오는 7월부터 두 달간 사전 예약을 받은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당일에는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 신청방법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
- 예약기간 : 2026. 7. 1.(수) ~ 8. 31.(월)
- 검진기간 : 2026. 8. 3.(월) ~ 9. 30.(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조손가족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협회장은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가장들의 무게를 협회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전국 17개 건강검진센터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한 분 한 분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살피고,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치료 연계까지 책임감있게 수행하여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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