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감면 혜택을 올해(2026년) 말까지 이어가기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8백 건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또한, 변상금을 납부하는 무단 점유자는 제외되나, 변상금 상환 후 올해 안에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만큼 혜택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올해(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감면, 감면한도 2천만 원]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요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연체료 50퍼센트(%) 경감]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퍼센트(%) 감경하여 연체료 부담이 없어져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대상자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