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포항블루베리농원(경상북도 포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 2. 13.’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검사결과

(기준)

검사기관

포항블루베리농원(경상북도 포항시)

참조아라유기농블루베리즙

(·채주스)

2028.02.13.

480ml

(80ml*6)

960ml

(80ml*12)

108L

(1,350)

0.09mg/kg 검출

(0.05mg/kg 이하)

디에이치유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