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정보 (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마야에프앤비(경기도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식품유형:소스)’ 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조개류(굴)’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마야에프앤비

(경기도 여주시)

마야항아리프리미엄굴소스(소스)

조개류()

2026.8.3.~

2027.7.7.

420g

4,864kg

(11,582)

경기도 여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