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소액의 직역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초연금 구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 역시 그동안 소득·재산이 적어도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저소득 퇴직자들을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뒷받침하고 관련 입법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실제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 배제 대상이었다.
이에 단순 연금 수급 이력이 아닌, 실제 소득과 연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만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액이 기준치보다 적으면 일반적인 수급 요건(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등)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배우자 역시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이 과도한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조정 장치도 마련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에서 직역연금액의 3분의 1을 차감하고,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해 산정하도록 했다. 단, 최종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매월 받는 직역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0% 초과~200%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 조정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적용 기간이 종료된 저소득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직역연금 수급자료를 기초연금액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백선희 의원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생활 수준을 살피지 않고 일률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어르신 실제 소득과 생활 수준을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