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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주차 차량 내부 최고 85.5℃… 폭염 속 온열질환·차량 방치사고 주의


(좌) 사진1. 열화상 카메라 측정 시 85.5도까지 온도가 상승했다.
(우)사진2.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동승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8월 5일(수) 야외에 주차한 차량의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차량 내부 표면 온도가 최고 85.5℃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검은색 차량과 흰색 차량의 최고 온도는 12℃ 가량 차이 났다. 흰색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73.7℃를 기록하는 등 차량 내부가 매우 높은 온도로 빠르게 달아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험은 기온 34℃ 환경에서 차량을 오전 약 4시간 동안 야외에 주차한 뒤 정오 이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측정한 결과다.

검은색 차량 내부 온도는 12시 30분 65℃에서 12시 40분 85.5℃까지 상승했으며, 운전석 온도도 최고 62.1℃를 기록했다. 흰색 차량 역시 내부 온도가 63℃에서 최고 73.7℃까지 올랐고, 운전석은 최고 60.4℃를 기록했다.

<표. 차량 내부 표면온도 상승 측정결과>

구분 

12:30

12:40

13:00

밝은차

(흰색)

온도측정

계기판 상단

(대시보드)

63

70.7

73.7

운전석

52

60.4

58

어두운차

(검은색)

온도측정

계기판 상단

(대시보드)

65

85.5

81.4

운전석

55.2

55.6

62.1


차량 내부의 높은 온도는 운전자가 탑승 직후 강한 열기에 노출될 수 있어 온열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 낮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내부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환기한 뒤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량에 남겨두는 경우 짧은 시간이라도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어 폭염 기간에는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함께 하차하는 등 차량 방치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폭염 시 야외에 주차된 차량은 짧은 시간에도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차량 내부를 충분히 환기하고, 어린이와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두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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