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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두부과자) 제조업체(소재지):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호제과(경기도 양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해오름식품주식회사(경기도 시흥시)’가 판매한 ‘두부과자(식품유형:과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땅콩,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알레르기

미표시 원재료

소비기한

(...)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금호제과

(경기도 양주시)

해오름식품
주식회사

(경기도 시흥시)

두부과자

(과자)

달걀, 땅콩, 대두,

2027.06.29.

2027.07.14.

140g

252kg

(1,800)

경기도 양주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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