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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강구



성평등가족부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 등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2021년 제재조치 도입 이후, 제재조치 요건을 지속 개선하였다.

2024년 9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으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2025년 7월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2025년 상반기 566건에서 2026년 같은 기간 7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조치 강화와 법률 지원 등 전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49.9%까지,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도 2021년 1,112억 원에서 2026년 6월 3,002억원까지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 (’21년) 38.3% → (’23년) 42.8% → (’25년) 47.9% → (’26.6월) 49.9%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 (‘21년) 1,112억원 → (’23년) 1,772억원 → (’25년) 2,719억원→ (’26.6월) 3,002억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징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회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게 된다.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하였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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