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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9월부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첫째 출산여성까지 확대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한의사회와 협력해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지원 대상을 모든 출산 여성과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 임산부까지 확대한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혜택이 첫째 자녀 이상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된다.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자는 25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9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출산 여성과 유·사산 임산부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서원 수원특례시한의사회장은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참여 한의원들과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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