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생보 150억원, 손보 150억원)을 조성1)하였으며, 전북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2)하여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를 선정하였다.3) 그간 지자체와 보험업권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생보험 상품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9.1일 출시된다. 제주·충북의 경우, 사업수행기관를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는 지자체가 가입대상을 1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별 보험 가입 개시·완료 일정은 상이,)
동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대 질병(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되며(☞지자체별 세부 내용 상이),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한, 동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p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p 인하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그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 발굴후, 지자체별 보험상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사망·부상 등 피해를 배상하거나(경남),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를 보전하는 상품(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충북)하는 상품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그 밖에도,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전남),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광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전북)을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제주)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월중 출시된다.(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6.15일, 제주는 7.28일 旣출시, 경남은 10월중 출시)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된다. (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 상생보험 운영내용>
(경남) 소규모 음식점 화재발생에 따른 제3자 사망·장해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10월중 출시)
(경북)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 치료시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을 1일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 (9월중 출시)
(광주)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9월중 출시)
(전남)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 업무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9월중 출시)
(전북) ①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원 (6.15일 지원개시), ②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종합보험(상해위로금·화재보상)(9월 출시예정)
(제주) 폭염경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7.28일 旣출시)
▪(충북) 소상공인의 피싱, 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백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9월중 출시)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은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