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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3건 개선…시민·기업 불편 줄인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 불편부터 기업의 공간 활용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3건을 추가로 개선한다. 앞으로 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고, 마곡 입주기업은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방문만 가능했던 민원 7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 연구시설 인정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허용 등 총 3건이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규제철폐를 시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해 현재까지 199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대 변화에 뒤처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197호) ‘따릉이 가족권’ 보호자 범위 확대…조부모·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까지>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 가족 인증 확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 기준 자녀 정보 확인

이로 인해 조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 미성년후견인 보호 아동 등은 실질적 보호자가 존재함에도 서류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하여 공단 고객센터 등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따릉이 가족권’을 등록해주는 추가 인증 방식을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조부모 가정이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보호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실질적 보호자임에도 가족권을 사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되어, 조부모 가정과 후견인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사각지대 없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호) 시제품 제작·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마곡 입주기업 공간 활용 부담 완화>

앞으로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은 40%) 이상을 연구시설로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이때의 ‘연구시설’이 연구인력이 직접 쓰는 실험실 위주로 좁게 해석돼, 연구 결과물을 제품으로 만들어보거나 기술을 검증하는 공간은 연구시설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AI·빅데이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은 디지털 자산만으로도 고도의 연구가 가능해 물리적인 연구공간을 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낮다. 그 결과 의무 비율을 맞추려 구획해 둔 공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비어 있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30일 관리기본계획 고시를 개정해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쓰이는 공간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연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했다. 

최근 산업 흐름이 단순 연구를 넘어‘연구-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R&D 형태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공간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과 제조를 잇는 마곡의 융복합 R&D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호) 서울시 민원 7종에 ‘우편 접수’ 추가…시간·비용 절감 등 시민의 민원 편의성 제고>

앞으로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하루를 비우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는 방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7종 민원에 대해 우편 접수 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에 수수료를 첨부해 보내면 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된다.

※ 신청인의 본인 여부 등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개선되는 민원 업무는 ①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②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 신고, ③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폐업 신고, ④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⑤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⑥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⑦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지) 허가로 총 7종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이동에 제약이 큰 시민의 행정 접근성이 높아지고,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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