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8월 5일, 8월 19일, 8월 31일) 개최하여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0,936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7,80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0,718호(‘26.8.31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4호(총 3,924호) → ’26.1~8월 월평균 716호 매입(총 5,727호)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패스트트랙 :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 개요 >
(개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등)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
(매입절차)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 LH 심의 → 주택매입 요청 →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 → 경매차익 산정 → 임대차계약등
(주거지원)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주택에 계속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피해회복 지원
* 경매차익 : 경・공매를 통한 매입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부)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총 8개소)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참고5)
※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