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잣 등 수실류의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임업인 피해와 산림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기관인 7개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구역 담당자 중심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2월 「산림재난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림 내 화기 관련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만큼, 현장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종전 50만 원·30만 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7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림에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종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산을 찾는 국민께서는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지 마시고, 임산물은 반드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한 뒤 채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