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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9월 17일(목) 제43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긴급돌봄서비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9.10)」 이행 등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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