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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국무총리실은 9월 21일(월)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번 회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할 경우, 상법 제732조로 인해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현행법상 한계는 지난 7월 국무총리실 민정실의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만난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방정부는 재난보험에 가입해 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돕고 있는데, 현재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여서 15세 미만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과거 대형 재난에서 반복되어 왔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의 탈출을 도우려던 중학생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포항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당시 만 14세였던 학생의 유가족은 「상법」 제732조로 인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2년여 뒤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당시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됐고, 결국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이 되풀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 국회제출일) ▴박상혁 의원(‘24.9.5.) ▴박준태 의원(’24.12.3.) ▴강득구 의원(‘25.1.14) ▴김은혜 의원(’25.2.6) ▴황명선 의원(‘25.7.25)

이에 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생명보험과는 달리,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체계 등을 설명하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제도 취지 및 운영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날 나승철 민정실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기보다 생명보험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쟁점을 조율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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