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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 모집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와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설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 15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을 학습보조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공제회 장학사업의 직접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기탁·지급 방식을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및 최근 적립일수 요건과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50점, 직전학기 성적 50점, 가산점(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및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 5점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 장학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이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매년 구간별 경곗값을 10구간으로 나누고, 가구원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구간 확인 통지


신청요건

  1.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 (본인 신청 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85일 이상
- (자녀 신청 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 최근 적립일수

- (본인 신청 시) 직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85일 이상
- (자녀 신청 시) 직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100일 이상

3.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 (공통)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100분위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자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학기부터 공제회가 장학금을 직접 지급하여 건설노동자 가정의 대학생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라며 “장학금이 알차게 활용되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11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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