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 치안 활동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한다.
국민 제보와 현장 정보 바탕으로 취약요인 선제 발굴
경찰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간, 순찰신문고(경찰민원24)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는다.
제보 대상은 ▲낯선 사람, 수상한 행동, 위험시설 등 범죄 발생 우려 장소 ▲내부영상망( CCTV), 비상벨, 조명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 등이다.
국민이 직접 알려준 현장의 목소리를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경찰의 순찰활동과 지역 치안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연계 및 자율방범대·민간 경비업체의 순찰구역을 설정하는 데에도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맞춤형 순찰 및 첨단 치안장비 투입
원룸촌, 공·폐가 주변 등 주민 불안도가 높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상 순찰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서치라이트를 탑재한 경찰 드론(45대)을 띄우고, 순찰로봇을 시범운영 중인 관서(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가능한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로봇을 투입해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단순 종결을 지양하고, 112 신고 접수 시 원칙적으로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지역경찰·여청·형사가 동시 출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가 위급 상황 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치 전송과 영상·음성·채팅 신고가 가능한 112신고 앱도(홍보지 뒷면에 112신고앱 기능 포함) 적극 홍보한다.
민간경비·자율방범대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대형 기계경비업체(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및 중견업체와 협업하여 출동차량 483대를 여성안심귀갓길 등 취약지역 619개소에 전환 배치했다.
※ 기계경비업체 3사(에스원·KT텔레캅·SK쉴더스)와 전환배치 협의 완료(9. 11.)
또한 자율방범대 중앙회와 협업하여, 전국 147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중인 여성·학생 대상 ‘귀가동행 서비스’ 역시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치안 공백을 촘촘하게 메울 계획이다.
※ 범죄예방대응국장 - 자율방범중앙회장, 서비스 확대 협의(9. 15. 간담회) → 자율방범대중앙회는 전국 시도 이사회(9. 17.)를 통해 확대 방안 논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프라 확충
내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은 올 해 사업이 없었던 여성안심귀갓길 1,230개소에 대해 내부 영상망(CCTV)・조명 설치 등 환경개선에 집중하고, 일부 지방정부에서 설치해 운영 중인 지능형 방범시설(지능형 내부 영상망(CCTV), 음성인식 비상벨), 귀갓길 안심앱, 동행 서비스 등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지역에 전기 등 방범시설 설치 기반이 미흡하거나,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지역축제·행사장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내부 영상망(CCTV)을 확충해 나가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민간 경비업체와의 협업(MOU)을 통해 지난 ’25년 11월부터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가정용 감시 카메라,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할인 지원사업도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외국인 여성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 여성 밀집지역 또는 범죄취약지역 시간대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전국 71개 단체)와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전국 23개팀 128명)이 합동·연계 순찰을 실시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범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
※ ’25년, 외국인 지역 주민 60,832명 대상 다문화지원센터 등 방문하여 총 733회 범죄예방교실 실시
특히,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출입국 통보 면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체류자격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출입국 통보 면제 : 범죄 피해자 구조 ·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출입국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번 치안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알려준 범죄 취약요소를 신속하게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자율방범대·민간경비업체 등 지역의 치안역량을 적극 연계하여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제보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여성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