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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리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인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10월과 11월 총 2차례 사전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정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2019.11.1.)’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12~3월)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6년 12월~2027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본 단속이 매년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 여부와 단속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지역 차량도 대구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제도 내용을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총 4주 동안 실시하는 이번 모의단속은 ▲1차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2차례 실시한다. 일부 단속제외 차량*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 단속제외: 경찰·소방 등 긴급차, 장애인 표지 발급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차, 한시적 단속제외차(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저감장치 부착불가 : 2027.11월까지)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단속한다. 사전 적발된 차주에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매주 운행제한 제도 및 적발사항 등을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에 실시한 운행제한 단속을 통해 전년 대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가 2만 8천여 대 감소됐고, 이는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감축한 효과에 해당한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에 예정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단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 및 사전계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시기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차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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