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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캐모마일'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포장단위)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

(mg/kg)

결과

(mg/kg)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 동대문구)

캐모마일

HERBSOO FOR IMP & EXP

(이집트)

2,710kg

(10kg, 100g)

2028년 02월 01일까지

디페노코나졸

0.01 이하

0.05

프로피코나졸

0.01 이하

0.09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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