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가 수입해 판매한 ‘캐모마일’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프로피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포장단위) |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검사항목 | 기준 (mg/kg) | 결과 (mg/kg) |
주식회사 신영허브 (서울 동대문구) | 캐모마일 | HERBSOO FOR IMP & EXP (이집트) | 2,710kg (10kg, 100g) | 2028년 02월 01일까지 | 디페노코나졸 | 0.01 이하 | 0.05 |
프로피코나졸 | 0.01 이하 | 0.09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