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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이르는 가운데,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펫시팅(pet sitting)’은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신해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법령상 별도의 업종 명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믿고 맡겼다가 반려동물 사망 또는 사고 후 배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으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이웃 간 생활민원과 사고 이후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 공간 펫시팅,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유형

구체적 상황

상해·질병 발생

여러 반려동물을 돌보다 서로 물거나 전염성 질병 전파

탈출·분실

현관문 개방이나 산책 중 반려동물이 이탈해 실종되는 경우

소음·이웃갈등

반려동물의 짖음·울음 등으로 층간소음·생활민원이 발생

피해보상 분쟁

상해·분실 등 사고 후 치료비·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분쟁


서울시 민사국은 이러한 온라인 ‘주거공간 내 펫시팅’의 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고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73조 /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동물위탁관리업

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하여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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