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개인용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을 10월 27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제품 특성에 맞는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해 일반 소비자에게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시 고려사항, ▲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품목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작성 예시, ▲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등이다. 특히, 업체가 자사 제품의 특성과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추가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개인용 의료기기(전기사용)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목 차 | 주요 내용 |
Ⅰ. 개요 | • 적용범위(전기자극, 온열, 진동 등 물리적 자극을 주는 개인용 의료기기) |
Ⅱ. 작성방법 | • 법적 요구사항 및 해설, 요구상항별 예시 안내 |
Ⅲ. 작성 시 참고사항 | • 작성 시 반영할 정보(국내·외 안전성 정보, 국제규격, 위험관리, 사용적합성자료 등) 안내 |
Ⅳ. 품목별 작성 예시 | • 5개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작성 예시 제공 * 펄스광선조사기(제모), 개인용저주파자극기(통증 완화), 비이식형요실금신경근전기자극장치(요실금 완화), 개인용온열기(근육통 완화), 의료용진동기(근육통 완화) |
Ⅴ. 주요 보완사례 | • 기술문서 심사 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항 사례 제시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체의 사용정보 작성에 도움을 주고,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 제공과 업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