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의 주택 직거래와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➊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국토교통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4년간 연도별 주택 직거래 조사 결과」 |
구 분(년) | 조사건수(A) | 통보건수(B) | 통보율(B/A, %) |
2022 | 1,156 | 271 | 23.4 |
2023 | 879 | 326 | 37.1 |
2024 | 684 | 272 | 39.8 |
2025 | 671 | 348 | 51.9 |
소 계 | 3,390 | 1,217 | 35.9 |
주택 직거래 건수는 직거래 조사가 시작된 ‘22년부터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주택 거래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직거래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신고된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AI 선별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으며 위법의심행위 424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전체 위법의심거래 351건 중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수가 224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적발된 건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 서울시의 63%를 차지했다.
「전국 주택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25년 3월~’26년 3월 신고분)」 |
위법 의심행위 | 적발 | 관계기관 | 처벌 및 조치 |
합 계 | 424 | - | - |
편법증여, 특수관계인차입금과다등 | 275 | 국세청 |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 |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 122 | 지자체 |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 16 | 금융위·행안부 | 대출 분석, 회수 |
공인중개사법 위반 | 4 | 국토부 특사경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신탁 의심 | 6 | 경찰청 |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 |
전세사기 의심 | 1 | 20년/5천만원 이하 벌금 |
➋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 결과(’26.1분기 신고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투기거래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외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26.6.30),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26.7.5)
이번 조사는 ’26년 1분기 동안 서울·경기 전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그 결과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위법의심행위 361건에 대해 추가 조치를 위해 각 위법 사유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