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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훔친 즉석밥, 경찰은 처벌보다 생필품을 건넸다"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경찰청은 ’26년 3분기 전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 사례 중, 적극적으로 참작 사유를 확인해 감경 처분하고, 피의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선고유예 처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하여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받아 원활한 보호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처분했다. 아울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최종 벌금 10만 원 선고)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하였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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