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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예시) 평균 요양급여비용 30억원일 경우, 3월 30억, 4월 30억 2회 지급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3월 6일부터 지급 시작 예정)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선 지급 특례를 실시(’15.7~8월), 이후 4개월(9~12월)간 균등 정산 실시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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