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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북극성 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4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0일 사이에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04.18.∼2020.03.30.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생산량

㈜가나다라브루어리

(경북 문경시)

북극성 라거

(맥주)

2019. 04. 18.  2020. 03. 30.

(제조일로부터 1)

8,888L

(20L×152EA, 355㎖×10,639EA, 500㎖×4,141EA)

소나기 헬레스

(맥주)

18,233L

(20L×611EA, 355㎖×9,603EA, 500㎖×5,208EA)

오미자 에일

(맥주)

8,627L

(20L×55EA, 355㎖×10,112EA, 500㎖×7,874EA)

은하수 스타우트

(맥주)

10,097L

(20L×168EA, 355㎖×9,957EA, 500㎖×6,404EA)

문경새재 페일에일

(맥주)

23,111L

(20L×610EA, 355㎖×14,423EA, 500㎖×11,528EA)

주흘 바이젠

(맥주)

34,353L

(20L×1,226EA, 355㎖×14,288EA, 500㎖×9,522EA)

점촌 IPA original

(맥주)

14,731L

(20L×325EA, 355㎖×11,906EA, 500㎖×8,008EA)

팔팔 IPA

(맥주)

1,539L

(20L×71EA,

 500㎖×237EA)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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