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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



기장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6개월간 최대 80%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요율 등 지원범위 결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연장 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8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장시장 음식점 등 34개 소로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장군 관내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기장제1구역, 기장제3구역, 일광노상, 정관상업)의 민간위탁자에게도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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