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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코로나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란 주 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위기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월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다.

저소득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천만원, 금융재산은 974만원(4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에 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예산 7억원 대비 9억여원이 늘어난 총 16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중위소득 90% 이하)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웃에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 경기도콜센터(031-120)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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