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 한다고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 암은 종료 1개월, 희귀.중증난치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난 2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 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하였으나,
* 재등록을 위해서는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 필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2월 연장대상을 포함한 5~6월까지 종료예정자(재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자 제외)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20.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연장 조치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