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까지 확대

대리구매 시 5부제 완화…마스크 함께 구매 가능
6.25 참전 해외 군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7일(월)부터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일주일간 시범 시행)하고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합니다.

1. 그간의 노력

마스크 생산·수입 확대
정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천 이백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였습니다.

2019년 하루 평균 생산량은 약 300만개(추정치)였으나,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개, 그리고 4월에는 1,259만개(평일 평균 생산량 기준)로 확대되어 지난해 대비 약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5일부터 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팀이 필터 부족 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많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규 마스크에 대해 신속히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상업용 및 비상업용 합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1주 37만개가 수입된 이래 최대 2,709만개(3월 4주)의 마스크가 수입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안정적 공급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매주 6천만개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전국의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 매주 4천만개 이상 마스크를 공급하여 매주 약 2천만명의 일반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방역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 등을 위해 매주 426만개에서 985만개를 공급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는 매주 103만개에서 306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교육 등 정책적 목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학생·교사를 위해 교육부에 887만개, 취약계층·어린이집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345만개, 현장·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소방관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에 109만개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구매자가 ➊1940년 이전 출생자 ➋2002년 이후 출생자 ➌장애인 ➍임신부 ➎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➏요양병원 환자 ➐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➑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었으나 4월 20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대리구매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인도적 목적 등의 마스크 수출 예외 승인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 꼭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에게 한 달에 8개까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파병 군인을 위한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마스크 조달이 어려운 해외 근무 중인 의료진·항공사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재외 공관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2.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제도 (4.27.~)

공적 마스크 「1주 1인 3개」 시범 시행
4월 27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됩니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주일(4.27.~5.3.)간 시범 시행하여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입니다.

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4월 27일(월)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구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목) 부처님오신날, 5월 5일(화)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도적 목적 수출 지원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량포장 마스크 공급 확대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소량포장(5개 이하)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덕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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