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②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상공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 또는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내 ‘화상공증’ 검색하여 확인 가능
【화상공증 진행 순서】
1 |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PC·모바일) |
| | ▼ |
2 | |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
| | ▼ |
3 | |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
| | ▼ |
4 | |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
| | ▼ |
5 | |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
법무부는 국민이 화상공증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