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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코로나19에도 불편없이 이용 가능!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간의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공증받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① 웹캠(Web-Cam)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여,

②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③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함으로써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상공증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내 자료실’ 또는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내 ‘화상공증’ 검색하여 확인 가능


【화상공증 진행 순서】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접속(PC·모바일)

 

 

                                 ▼

2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

3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

4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

5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법무부는 국민이 화상공증 제도를 원활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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