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밀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경남 밀양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일(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월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접수 시기를 놓친 근로자와 4월 1일에서 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접수 신청은 무급휴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할 수 있으며 방문, 이메일(cerry337@korea.kr),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55-359-505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