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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특별 지원



제천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영세사업장(50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7억3천4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 근로자, 25% 이상 수입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이다.

1차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 휴직일수 및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2만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월별 정액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1차로 신청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분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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