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7일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부분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1억6천8백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 132세대를 지원한 데 이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2억9천2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33개 단지 273세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48개 단지 405세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는 올해 전체 신청 단지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건축물로서 단지 내 도로와 보도,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과 옹벽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건축과(031-390-04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