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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충북 증평군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입니다.

* 제조일자가 2019.11.1.∼2020.6.14.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제조일자

(품질유지기한)

생산량

플래티넘크래프트

맥주()

(충북 증평군)

강한 IPA

(맥주)

2019. 11. 1. ~ 2020. 6. 14.

(제조일로부터 1)

172,908.5ℓ

(500㎖×345,817)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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