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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통보 받음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233억 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하였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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