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①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② 이동서비스 지원 ③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④ 돌봄 공백 방지 ⑤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취약특성 장애유형 | 의사소통 제약 | 이동 제약 | 감염 취약 | 밀접 돌봄 | 집단활동 |
지체 | | | | | |
시각 | 시각정보 | | | | |
뇌병변 | 이해, 표현 | | | | |
청각 | 음성 의사소통 | | | | |
발달(지적,자폐성) | 의미 의사소통 | | | | |
내부기관의 장애 | | | | |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인 ‘코로나19 이겨냅시다’를 별도 제작하여 코로나19 대비용 작성카드, 감염병에 관한 쉬운 설명과 예방수칙, 격리수칙 등을 담아 함께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려사항을 처음 적용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가는 한편, 앞으로도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대응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