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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오남용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하고,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입니다.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
- 환자 B씨는 2020년 1월 28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

-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  * 로라반정1mg: 1일 1∼4정(최대 10정 투여)

- G의원 H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 I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

 
이번 기획감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선정기준·주요 감시내용

 

❮선정기준❯

- 프로포폴 투약횟수 및 처방량 상위인 경우
-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한 경우
-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

❮감시내용❯

-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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