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착오·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경제적 보상을 하는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가 운영된다.
부산 강서구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범위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방문 시 ▲1차 보완요구 시 요구사항 누락 등 2차 보완요구로 민원인이 재방문한 경우 ▲납세(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행정기관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민원처리가 담당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기간을 1일 이상 지나 처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급 사유 발생 시 민원인에게 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행정착오·민원지연 보상제 실시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행정 착오를 사전에 방지해 민원 만족도 향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