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민락수변공원에 이어 민락항도 21일 오후 6시부터 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락항은 수영구 어민들의 수산업 근거지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야간 행락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지난 16일 민락수변공원의 자정 입장 제한에 따라 인근 민락항에 150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으며 음주·취식을 위한 방문객이 늘어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졌다.
이에 수영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1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 이어 민락항도 야간집합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1일부터 야간 시간대 민락항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전면 금지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