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전화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